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올해 발생할 수 있는 태풍·호우피해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수해복구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수해복구 추진지침’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예산확보 절차가 예산이 교부된 후에 성립전 예산집행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복구계획 확정·통보일로 변경하여 약 1개월의 예산확보시기를 단축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추진 TF팀 구성시기도 예산확보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피해조사 직후에 구성토록 하여 7~15일 단축하였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설계단계 사전심의’요청시 행정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과 함께 피해가 발생되었던 곳에서는 재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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