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모두 보류했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승인 여부 결정도 사법절차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환은행 매매계약 완료 시점인 24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3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이후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3월 16일 금융위의 적격성 결론 연기 결정 이후 시장과 언론에서 추측이 많이 나왔고 불확실성이 지속됐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4일까지 외완은행 매매 거래를 마치지 못하면 론스타와 하나금융 모두 계약 파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곧바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나금융은 우선 론스타에 주식매매계약(SPA) 연장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약 여부는 론스타 측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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