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부당이득 불공정 거래 26건

 해마다 불공정래 혐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종목별 부당 이득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종목이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지난 2008년 180건에서 2009년 240건, 2010년 2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파생상품시장에서 혐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59개 종목이 포착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213개 종목이 발견됐다. 파생상품의 경우 지난 2009년 27건에서 작년 66건으로 14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31.6%), 시세조종(28.0%), 지분보고의무위반(22.8%), 부정거래(4.4%) 순이었다.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나 투자자문사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장성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많았다. 또 HTS, 스마트폰 등 무선단말기 사용, 메신저를 통한 주문, 사이버상 회원 모집을 통한 첨단 매체를 이용한 시세조종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대량의 허수성호가로 상한가를 만들어 2∼3일내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소형주 매집으로 주가 상승후 고가로 분할·가장 매매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 시세 조정을 한 경우가 있었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종목별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12억1200만원이며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종목도 26건인 34.2%에 달했다.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남승민 팀장은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은 직전 1개월 대비 평균거래량 증가율이 559.2%였고 특히 600%이상 거래량 증가도 20건에 달했다”며 “거래량 급증 종목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