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내의 약화사고 사전예방 시스템을 한 단계 제고시킬 수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정상적인 사용범위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정보를 신속히 수집·평가하여 조치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전담 전문기관 및 인력이 부족하여 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조치에 의존해온 실정이었다.
지난해 식약청은 총 4,713건의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 1,130품목(115성분) 허가변경 ▲ 안전성서한(속보) 발행 26건(1,063품목) ▲ 시판중단 3건(102품목) ▲ 참고정보 활용 612건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던 “시부트라민” 제제와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정”의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시판중지 또는 사용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06년 부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설치·운영(현재 20개소)하여 양적으로는 자발적 부작용 보고건수가 선진국 수준(‘09년 26,827건, ’10년 53,854건)에 도달하였으나
보고내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그 활용이 미흡하여, 이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설 법안 통과로 ‘05년 국회 입법 발의된 지 7년여 만에 자체적으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설치하게 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국내·외 허가정보 및 임상문헌 등을 토대로‘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를 조속히 개발함으로써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이다.
그간 식약청에서 개발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활용하여 작년부터 전국 병·의원은 물론 약국 등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2,000개 수준에 불과한 상태(미국 20,000개) 이므로, 동 관리원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DUR 정보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식약청은 이와 같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의약품 안전성 이슈에 대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수행,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개발로 의료사고와 구분되는 약화사고 해당여부 등 원인규명을 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저감화 및 국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금년 중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TFT’를 구성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등 기관 설립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기관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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