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기획재정위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등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문방위 3건, 기획재정위 3건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신문 지원 관련 법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없는 상태다.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협회 측은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리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2009년 12월 3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해 12월 9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신문 등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김성동 의원이 지난해 2월 23일과 12월 20일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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