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4월21일 망인 A씨의 처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9구단1773)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의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지기능 등 정신기능이 저하돼 있었으며, 요양 중에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재해 당시 50대 후반의 나이였고 사망 당시 60대 초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 보면, 최초 재해로 인한 원인 없이 자연경과로만 치매가 발현됐다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기능장애자들에게 연하장애현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점과 망인이 치매 등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따라서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해 내려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첫 재해로 인한 치매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와 재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삼성중공업에서 목공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04년 5월 2.5m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크게 다치고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주요우울장애, 기질성정신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충남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요양치료를 받았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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