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물자 품질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납품 검사를 면제해주는 자가품질보증제를 도입한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 규정’을 고시하고, 6일부터 냉난방기, 열폄프, 형광등기구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우수 품질 관리기업에 대해 납품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과거 10~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물품의 납품 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도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납품 대금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달청은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 개선 활동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평가를 거쳐 품질관리가 우수한 S등급(750점 이상)과 A등급(600점 이상~750점 미만)의 기업에 대해 각각 3년과 2년의 유효기간 동안 납품 검사를 면제한다. 단,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선정 이후 1년 단위로 유지 관리 심사를 실시해 업체가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조달청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3년 말까지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조달물자의 70%에 대해 자가품질보증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영옥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 운영은 선진 품질관리 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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