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언제부터 시행되나.
A: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15일 이내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한다. 공포된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셧다운제 법안의 효력 발생 시점은 이르면 11월이다.
Q: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A:셧다운제를 어길 시 법적제제는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이루어진다. 게임 서비스 사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온라인게임에만 적용 되나.
A:PC를 플랫폼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만 대상이다. 네트워크 요소가 없는 포털 사이트의 플래시 게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Q:한 달 정액제로 게임을 결제했는데 12시부터 6시까지 못하게 되면 손해 아닌가.
A:각 게임사별로 총 사용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셧다운제의 도입으로 기간제 부분유료 아이템 등 일부 시스템 정비가 불가피하다.
Q:법안이 철회되거나 효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나.
A:공포된 법안은 이해당사자가 헌법소원을 통해 폐기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셧다운제의 이해당사자는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게임업계 등이다. 이들은 현재 각각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의 적법성을 물을 예정이다.
Q:다른나라도 게임 이용을 제제하나.
A:중국 등 몇 군데 나라에서 시행하려다 실효성 문제로 포기했다. 베트남은 현재 심야시간 PC방 영업을 중단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심의로 한차례 거른 게임을 셧다운제로 또 다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논란을 낳고 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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