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역사 절반이 화재 발생시 승객과 승무원이 제때 피하기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8호선의 148개 역사 가운데 95개(64%)가 기준 대피시간(4분 이내 승강장을 벗어남, 6분 이내 외부출입구를 벗어남)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도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5호선의 한 역사의 경우, 화재시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지 및 실제 지하철 배차간격 시간 등의 조건을 적용한 결과 공사 측이 기준시간 4.9분의 보다 3.7배 많은 18.1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역사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95개 지하 역사 가운데 61개가 기준 대피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경우 지난 2003년 9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화작업을 위해 120㎞의 터널 전 구간에 연결송수관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통보받았지만, 49.9㎞ 구간만 송수관을 설치하고 2007년 이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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