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최종 통과 여부는 29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관련기사 3면>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감면 등 지원 대책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중소 축산농가 피해가 심각하다며 철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또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만큼 처리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여러 차례 후속대책을 밝혔고, 발효날짜가 7월 1일로 다가온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하자고 맞섰다. 또 번역오류 등의 미비점들은 재발을 방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 후 3년간 축산농가가 축사 및 토지를 처분하거나 폐업할 경우, 8년 이상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를 직접 운영한 사업주에 한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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