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민들만 몰랐던 것인가.
지난 2월 16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금융당국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폭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사이에 정보가 새나간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본점에는 2월 초 금융감독원에서 파견한 감독관 3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매일 예금인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집계해 유동성이 줄어드는 속도를 체크하고 있었다"며 "2월 하순쯤 유동성이 바닥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예상보다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의 영업정지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미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을까. 금융당국과 부산저축은행 측이 영업정지 폭을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정보가 내부적으로, 또 내부인사와 친밀한 친인척, VIP고객들에게 줄줄 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부당 예금인출이 확인될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출된 예금의 위법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경제 송성훈 기자/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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