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제도 대폭 개선

 5월 1일부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기준인 전문분야를 통폐합하고 전문분야 신고인력 수를 축소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분야는 93개에서 48개로 대폭 축소된다. 동일 기술부문의 전문분야 추가 신고시 신고 기술인력 수는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다. 사업자 신고업무 처리기간은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됐다.

 또, 기술자 경력관리제도를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해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 4600여개 업체의 7만여명의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엔지니어링기술자들의 경력증명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 시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기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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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 변경 내역〉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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