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는 26일 미국 하니웰사와 LCD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국 법원이 1, 2심에서 하니웰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하니웰이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하니웰이 2004년 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업체들이 자사의 LCD 편광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하니웰은 이후 대부분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6년간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김광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법무팀장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과의 특허 소송처럼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4
한화에어로, '천무' 유럽 수출 성공…크로아티아와 공급계약
-
5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6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
7
[이슈플러스]美 로봇시장, 최대 격전지 부상…韓 기업은 '조건부 승인' 부담
-
8
휴머노이드 시대 점 찍은 골드만삭스 "2035년 648만대, 시장 3배 판 커진다"
-
9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10
경기도의회 미래위, AI·수출지원 6개 사업에 37억6162만원 증액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