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트래픽 분산과 이용자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펨토셀(기지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
펨토셀 기지국은 100조분의 1을 의미하는 펨토(femto)와 이동전화 커버리지 단위인 셀(cell)의 합성어로 촘촘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사무실 등 옥내 지상·지하의 작은 지역(30~50m)을 서비스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이용자 불편도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펨도셀을 검토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3G 음영지역 해소 및 트래픽 분산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단일채널(1FA) 펨토셀과 같이 대용량(2FA) 및 융합형(2FA+WiFi) 펨토셀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대용량 및 융합형 펨토셀이 확대 설치되면서 이용자는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일부 서비스 음영지역에서도 통화 끊김이나 접속불량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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