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에 전시되는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이 실제 고급상품이거나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아니라 광고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베이지마켓(G마켓), 이베이옥션(옥션), SK텔레콤(11번가)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사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전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 특성과는 관련 없이 부가서비스 구입 여부 등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표시했다. 또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상품’으로 구별해 전시하면서 품질이나 고객서비스가 더 나은 고급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했다.
부가서비스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 기본적인 상품 등록 서비스 외에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서비스다.
사업자들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하면서 상품력 기준 점수를 산정할 때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해 높은 가격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다. 인기도순 상품정렬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은 상품력 기준 점수에 20~30%의 가산점을 반영해 인기도순 상단에 우선 배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 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크기로 2~3일간 게시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부가서비스 판매 수입이 전체 매출의 15%(85%는 수수료 수익)정도를 차지하는 오픈마켓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해 입점업체의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공정위 지시에 따라 홈페이지 내 고급상품 배치를 실제 판매량이 많은 순서로 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며 “각 랭킹에 대한 설명도 따로 배치해두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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