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K-REACH 도입 연기해야”

 환경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일명 K-REACH)’에 대해 “규제목적대비 대응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전자업계가 도입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환경부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발효를 목표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5일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60일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정보 등록·평가를 통한 전과정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과 생태계의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해 산업계 경쟁력 강화을 유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산업계의 대체물질 개발 유도, 친환경적인 화학물질(제품) 제조·사용으로 국민건강 증진시키고 화학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자업계에서는 “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외 환경·에너지 규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규제는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업계는 무엇보다 “중소 전자부품업체들은 기업 규모 대비 대응 부담이 너무 커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이 법률 도입 의무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환경부에 최근 전달했다.

 전자업계는 화평법이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부담과중으로 경쟁국가의 기업대비 원가경쟁력 저하 △전자제품의 원부자재가 되는 주요 화학물질 생산 수입업체는 경쟁력이 상실돼 도산 또는 사업포기 속출 △전자업체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속화 및 고용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평법 도입으로 제품 내 제한·금지물질 함유 여부 조사를 위한 분석비용 및 대체물질적용을 통해 국내 전자업계가 약 14조원의 부담을 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업계는 화평법 도입은 유보하고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완 및 개정을 통한 점진적 확대로 산업계부담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산업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중국·미국 등은 화평법과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산 기지 대부분을 해외 이전한, 전자제품 주요 소비 국가인 EU만이 화평법과 유사한 REACH 규제를 도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