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달 13일로 예정됐던 KT스카이라이프의 코스피 상장이 6월초로 미뤄졌다. 지상파와의 재전송 분쟁이 불씨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가 상장을 위해 지난달 31일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미흡하다며 반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내에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지상파와의 재전송 분쟁 등 여러 리스크가 있는 일들을 투자자 위험요소에 자세히 적시하라는 것과 공모가 산정과 관련된 사유를 좀 더 보강하라는 정정명령을 받았다”며 “신고서를 더 보강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이번 주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기업설명회(IR), 수요예측, 일반청약 등 기업 공개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6월초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장 지연 요인으로 작용한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KT스카이라이프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KT스카이라이프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는 “MBC 주장대로 HD가입자 당 28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또는 협상이 이뤄진다면 월 1억5000만~2억원 수준의 추가 비용 부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SBS측에서는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가입자등 월 280원의 CPS 또는 최소한 연간 5억5000만원씩 2년간 11억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신고서가 제출된 이후인 지난 17일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당 280원을 지불하는 MBC측 제시안을 수용키로 결정,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생겼다. 최근 MBC가 HD 방송 송출 중단에 이어 SD방송까지 중단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MBC와 계약할 경우 SBS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재송신료 협상이 이뤄지면 1만4000원∼2만원 기존 공모희망금액 밴도 조정도 이어질 수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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