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PC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좀비PC 방지법’과 IPTV사업자의 이중규제를 막고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없애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8개 법률안과 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 일괄 상정됐다.
국회 문방위는 19일과 20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1일 해당 법률안 처리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좀비PC 방지법으로 불리는 ‘악성 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잇따르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됐다. 심각한 침해사고 발생 시 방통위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SP)에게 특정 인터넷주소 차단 조치를 취하고,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게시판을 발견하면 운영자에게 삭제 명령을 내리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가 지난달 말 당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지목했던 만큼 상임위 상정을 계기로 입법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국회 문방위 전문위원실이 “악성 프로그램 삭제와 접속차단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놔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총 8개안이 상정됐다. 정부 발의안으로는 유료방송 중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매체·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선정하고, 시청자가 특정시간·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때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문방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 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식소유가 제한되는 IPTV 콘텐츠 사업자 범위에서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는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IPTV 이용요금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도 의원과 정부 발의안으로 상정됐다.
문방위는 같은 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및 시간 제한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 등 게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들어 있다.
게임 산업 규제를 둘러싸고 여성가족부와 팽팽히 맞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사위에 게임법 개정안과 청보법 개정안의 병합심사를 요구했다. 20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단독으로 법사위가 열릴 경우에 대비해 참석도 요청해 놨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 모바일 셧다운제 2년 유예 등 합의라는 큰 틀은 지켜진다고 본다”며 “법사위 위원들도 이 안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청보법 개정안이 수정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김시소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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