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포럼] 콘텐츠분쟁조정위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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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흐로 콘텐츠의 시대다. 스마트폰이 대세이나 디바이스 자체의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 스마트기기로 구현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즉, 스마트콘텐츠로 인해 사용자가 늘고 있음이다. 또 얼마 전 한편의 드라마로 인해 모 배우가 대세이기도 했다. 나아가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다소 주춤하기는 하나 우리 아이돌 가수에 의한 일본 내 한류열풍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렇듯 웰메이드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스마트콘텐츠에 의해 사회적 트렌드가 조성되는 그야말로 콘텐츠시대인 것이다.

 일반 이용자가 이러한 콘텐츠시대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에 관여하는 수많은 사업자들의 참여와 협업이 필수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관여하는 만큼 이들간의 갈등 또한 필연적이다. 대형 유통사와 중소제작사 간, 기획사와 전속연예인 간, 게임이나 이러닝콘텐츠사업자와 서비스이용자 간, 방송외주제작사와 스태프사 간 등등 콘텐츠의 이용과 거래에 관계된 이해관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만큼 많으며 분쟁소지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 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기도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법에 의한 판단을 받게 되며 판단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비용과 시간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법원도 당사자의 비용과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소송이 아닌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상품거래에 관한 분쟁의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이용과 거래에 관한 분쟁은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분쟁 내용 파악과 아울러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이라는 것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어야 양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 조정결과에 대한 쌍방의 납득과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인식아래 2010년 전면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법시행과 함께 준비 작업을 거쳐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하거나 이용관련 분쟁의 경우 서비스사업자에게 불리한 조정결과의 도출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콘텐츠 비즈니스와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식견을 바탕으로 조정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신뢰받는 기구가 되기 위한 장치로 조정위원 외에 산·학·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운영한다. 나아가 조정위원회 내에 콘텐츠 분야별 전문분과를 구성하여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콘텐츠 비즈니스에 관한한 전 세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온 우리는 콘텐츠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전인미답의 길을 가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를 진정한 콘텐츠 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각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건강하고 공정한 콘텐츠 이용과 거래가 가능할 때 콘텐츠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작과 개발참여자 그리고 일반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이 확보되어 활발한 개발과 이용이 가능하다. 즉 시장참여자 모두가 정당한 혜택과 수익을 누리는 선순환구조의 진정한 콘텐츠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 취지다.

 정호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hkjung@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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