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매장 지정 대상 범위 넓힌다

 환경부가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녹색매장 지정 대상을 환경마크 인증기업 대리점, 친환경농산물 매장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녹색매장 지정제도 확대 시범사업 선정업체와 녹색매장 시범사업의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19일 체결하고, 오는 7월까지 시범사업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총 6개 기업 10개 점포다. 환경마크 인증기업은 리바트·대림비앤코·삼성디지털프라자이며,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는 올가홀푸드·무공이네·초록마을이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통매장 중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운영 및 녹색소비 확산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매장은 7월까지 점포에 고효율 조명, 냉기 유출을 막는 쇼케이스 도어, 단열필름 등의 환경친화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마크 인증제품 홍보, 장바구니 사용 장려, 고객 대상 녹색소비 교육 등 녹색소비 생활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환경마크 인증기업 대리점, 친환경농산물 매장에 대한 녹색매장 지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매장 지정대상이 친환경농산물 매장 등으로 확대되면 국민의 녹색소비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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