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소송 리스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국은 변호사를 확충하고 내부 법률검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모두 41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32건, 2008년 29건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셈.
올해도 지난 11일 현재 금감원을 상대로 13건의 소송이 새로 제기된 상태다.
금감원은 소송이 늘었지만 대부분 이기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승소율(확정판결 기준)은 2008년과 2009년 96%씩이었고, 지난해는 93%였다.
그러나 최근 굵직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연거푸 쓴잔을 마셔 권혁세 금감원장의 `검사 강화`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등이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한 것.
특히 이들 두 사건은 당시 `무리한 징계`나 `보복성 검사`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서는 적잖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일단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내부 법률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호사를 더 채용하고, 검사나 제재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도록 법률검토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는 변호사 22명이 채용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소속된 법무실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로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또 황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주 중 항소하기로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제재의 실질적인 내용보다 형식적인 측면에만 주목한 1심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의 검사 방식이나 제재 결정이 불투명하고 세련되지 못한 탓에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 내부에서조차 다소 안이한 대응으로 소송에서 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재판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관행을 고치는 게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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