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82개 市의 상·하수도 관로 등 7대 지하시설물의 매설 위치 등에 관한 데이터 통합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2월말까지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 등과 함께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7대 지하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등을 가리키며, 이 시설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면,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확율이 높다.
4월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기관(지자체, 통신사업자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하시설물 정보를 관리하여 공동 활용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다. 해서, 국토해양부가 정보화전략계획(ISP, 2008)을 수립하여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총 27만km에 달하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구둘레 7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번에 통합된 모든 지하시설물 정보는, 활용시스템을 통해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동시에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12년부터 민원인은 관공서 방문없이 인터넷 상으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거 평균 10회 기관 방문, 최대 90일이 소요되던 관공서 일이, 무 방문, 평균 3일이 소요되는 일로 간소화된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1994년)과 대구지하철(1995년)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진피해 대응시스템(소방방재청), 광역상수도·실시간 수돗물 관리시스템(환경부) 등과 공유함으로써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성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하여 4월14일, LH공사 대전연수원에서 市·郡 담당공무원 250여명을 초대하여 ‘7대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0년 도로법 개정으로 지하시설물 매설공사에 대한 실측도면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 갖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 제도 정착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 우수활용사례 발표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활용시스템 시연 등을 통해 향후 지하시설물 전산화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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