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9개 계열사 1, 2차 협력업체에 총 6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계열사 특허를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힌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삼성그룹은 13일 오전 11시 서초사옥에서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이세용 협성회 회장 및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그룹·협력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삼성 계열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물산 건설부문 9곳이다. 이날 협약은 삼성 9개 계열사가 1차 협력사 3021개와 맺고 1차 협력사가 다시 2차 협력사 2187개와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삼성은 앞으로 협력사 5208개에 총 6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반성장 펀드로 조성하거나,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을 현행대로 100%로 유지하며 2회 지급하던 현금성 대금 지급을 3회로 늘리기로 했다.
협력사의 특허경영도 지원한다. 삼성이 소유한 특허기술을 1·2차 협력사에 공개한 뒤 연관된 업종의 업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삼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협력사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 윈윈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삼성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 이외에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업체 간에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2차 협력사 지원에 대한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1차 협력사에 납품물량 배정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차 및 2차 협력사들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60일 이상 어음 결제 퇴출 △삼성의 남품단가 조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결제 기일 개선 지원 시 2차 협력사에도 적용 △납품단가 조정 정보 2차 협력사에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삼성은 이와 함께 계열사별 동반성장 실천 전담부서 운영, 협력사 접촉 임원 인사 고과 시 동반성장 실적 반영,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적극적인 단가 조정 등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삼성그룹 동반성장 위한 협력사 지원 계획
<자료:삼성그룹>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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