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허가받은 공사용 도로를 무단 폐쇄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한 기장군 및 기장군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765㎸급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영남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약 90㎞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09년 12월 16일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구간 공사용 도로 사용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사용해왔으나 기장군은 지난해 8월 21일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폐쇄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선로 건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
한전은 기장군이 7개월간 공사를 방해해 2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우선 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한전 측은 “올해 1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된 일부 철탑에 대해 조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기장군의 계속된 도로 폐쇄로 현재까지 안전조치를 못해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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