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소송 또 소송…뉴욕주 사업가 수정소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창업구상 도용 논란과 관련한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와의 추가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여전히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저커버그를 상대로 뉴욕주 버팔로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뉴욕주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가인 폴 세글리아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의 지분 50%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세글리아는 당초 지난 2003년 저커버그와 지분의 50%와 사이트 개설 후 추가 지분을 합해 자신에게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페이스북의 지분 84%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글리아는 그러나 수정한 소장에서 자신의 지분요구를 50%로 바꾸고 사이트개설 이전 지체상환금 조항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세글리아는 뉴욕주 버팔로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페이스북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커버그에게 1천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저커버그는 11일 추가배상을 요구한 타일러, 캐머런 위클보스 형제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가 "2008년 현금 미화 2천만 달러와 페이스북 지분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수년을 끌어온 소송을 종결짓기로 합의했을 때 충분한 관련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추가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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