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12일 마련됐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헤지펀드의 경제적 이익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헤지펀드는 제한된 숫자의 투자자들로부터 차입ㆍ공매도 등 다양한 전략으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다.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 헤지펀드에 재투자하는 방식만 가능한데, 연내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허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는 공모펀드 규율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사모펀드의 독립적인 개념이 단계적으로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내 현행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협소하며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투자하도록 정해 헤지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제약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50% 이상 구조조정대상 기업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적격투자자 및 파생상품 투자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단계로는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와 PEF(사모투자펀드)의 통합`, 3단계로는 `일반사모,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PEF의 통합`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박사는 헤지펀드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전통적인 금융상품보다 투자성과가 뛰어나며, 헤지펀드와 연관된 금융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기능과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헤지펀드가 시장 패닉(공황)을 일으키기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시장 패닉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거나 피해 매개체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입 보고 의무 부과 등 금융당국의 감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말 기준 전세계 헤지펀드 운용자산은 1조7천억달러, 헤지펀드 수는 9천400여개로 추산된다. 한국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24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인강 금융감독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우제창 의원,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 신인석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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