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칟지역·사회적 관심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평가 과정에서 지반 및 재해 안전성 요소의 경우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12일 정부 및 과학기술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 7일 첫 회의에 이어 13일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사평가 계획안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항목은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 제9조에 명시된 5가지 입지 요건별로 3~5개씩 설정됐다.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항목이 추가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으나, 대략 세부 심사항목 수는 2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또는 가능성`의 경우 △지식산업 비중 △전체 산업의 활력도 등이 심사항목에 포함되고,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또는 가능성` 부문에서는 △의료 △교육 △문화환경 등을 고루 따진다.
`부지확보 용이성` 측면은 △부지개발 상태 △부지 가격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접근성`의 경우 원안대로라면 △국제공항과의 거리 △전국 타 시·군과의 거리 등이 항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심사항목을 두지 않고 `적격-부적격`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반 및 재해안전성` 요소의 경우 사실 거점지구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안정성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과학벨트에 대해 관련 세부 심사항목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각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는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학벨트위원회가 아닌 민간 전문가들로 외부 별도 위원회를 구성, 논의·결정하게 된다.
과학벨트위 입지평가분과위가 13일 이 같은 세부 심사계획을 확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 등은 평가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를 본격 조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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