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절차 부족과 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코스닥협회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코스닥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제도가 중소·중견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 제도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다.
협회는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충분한데다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법률로 강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이론적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대길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매우 심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공포 등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다면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제한해 중소·중견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해 97년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상근감사제도, 2000년엔 사외외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2003년엔 내부회계관리제도, 올해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등이 시행됐다.
협회는 이와 함께 “준법지원인의 선임이 기업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기업의 크기, 시장의 범위, 영업 활동의 모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장회사에게 준법지원인을 강제하는 것은 상장회사에게 새로운 규제로, 불필요한 상장유지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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