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억제시책 평가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평가한 뒤 우수기관에는 국고지원과 정부포상, 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계획 추진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실적 등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집단급식소·음식점·가정 등에 대해서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과 정부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 지자체의 약 96%에 해당하는 220개 지자체에서 환경·농림·위생부서가 참여하는 음식문화개선 합동 TF팀을 구성해 자체 여건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일 경우 연간 177만톤의 온실가스(승용차 47만대 연간 발생량) 감소, 18억㎾h의 에너지절약, 1400억원의 예산 절감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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