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유사석유 제조자 · 불법 비석유사업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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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조장 철거사진.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달 유사석유 제조자와 길거리 판매 등 불법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96업소를 적발하고 대형 제조장을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수사기관과 지자체 등 114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유사석유제조장 16업소, 길거리 판매소 70업소, 대형사용처 88업소, 대형공사장 등 기타 22업소 등 196업소를 적발하고 유사석유 및 제조원료 약 52만ℓ를 압수·폐기 처리했다.

 또 유사석유 제조·판매 관련자 20명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유사석유를 만들어 온 제조장 2곳에 대해서는 유사석유제조에 사용된 저장탱크 11기(33만ℓ규모)와 관련 시설 일체를 철거했다.

 이와 함께 석유관리원은 공급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유사석유를 찾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현장에서 시민단체와 주유소협회 등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따른 폐해 및 위험성을 알리는 ‘유사석유 유통근절 캠페인’도 펼쳤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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