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KT[030200]의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약 25분간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KT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10∼35분께 서울 강남·서초·송파 일대에서 KT가 3G로 제공하는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의 접속이 중단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KT 공식 트위터 등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못해 당황했다는 가입자들의 항의글이 이어졌다.
KT는 이에 대해 "망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이 잘못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가끔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서 "평소에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에 망 개선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소 이른 시각에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사고가 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불통 사고가 종종 발생해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가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KT의 W-CDMA(3G)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그런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이 총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조건에 관한 약관 내용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동일하다.
KT는 "통화 장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향후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에서 "KT가 2G 서비스를 곧 종료할 예정이어서 2G 사용자들이 3G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같은 일이 생겨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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