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담합·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공정위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 있어서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가 내부적인 담합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위법한 끼워팔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막대한 초과 수입을 거둔 사업자나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모두 차별성 없는 요금을 책정하는 점 △가격경쟁 여지가 높은 스마트폰 요금제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최저 요금을 고수하는 점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료가 증가할 때 소비자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통화·문자·데이터 제공량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점 등을 관련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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