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때 계약자 확인사항이 간소화된다. 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도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때 효율적인 상품 설명이 이뤄지도록 ‘보험상품공시 작성지침’을 개정,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경우 확인사항이 현행 16회에서 12회로 줄어든다. 보험료, 해약환급금,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등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중복 기재된 내용은 한쪽으로 통합된다. 확인사항의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한 자료(가칭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의 교부·안내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확인사항 길라잡이가 원활히 정책되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기존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확인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명함으로써 분쟁 발생 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표> 보험계약자 확인 사항 개선효과
(자료:금융감독원)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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