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단지에 이어 최근 광주와 대구에 연구·개발(R&D) 특구가 추가 지정된 가운데 이들 세 특구의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이들 특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1월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주는 광(光)산업, 대구는 IT 융합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하고 최근 두 특구를 출범시켰다.
개정안에는 특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특구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각 특구가 특화된 산업을 얼마나 육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행·재정적인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구 개발 사업 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 매수 등이 지연됨으로써 계획된 기간에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지경부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자를 재지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특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분쟁을 막는다는 취지로 시ㆍ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한 특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져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단체장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개발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비해 특구 지정 및 해제 절차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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