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 ATM 가격담합에 336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의 4개 금융자동화기기 업체에 가격담합 행위로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자동화기기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현금자동입출기(ATM)·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노틸러스효성 170억1200만원, LG엔시스 118억7000만원, 청호컴넷 32억5100만원, 에프케이엠 14억8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CD·ATM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CD·ATM의 판매가격 및 개조 비용을 공동으로 결정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ATM의 최고 판매단가는 1900만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2200만원까지 기록했다. 2009년 3월 당시 ATM의 대당 가격은 3000만원대 였으나 4월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해 올해 초에는 대당 1200만원대 까지 하락했다.

 공정위는 최초로 금융자동화기기 담합을 적발해 CD·ATM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기기 구매자인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이용자인 일반 고객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 기기가격의 하락으로 원가절감 효과와 이용상 편익이 증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담합근절로 금융자동화기 업체 간 기술력과 혁신 등을 통한 품질경쟁을 활성화해 해당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표1>CD·ATM 제조업체 과징금 부과 내용

  (단위: 백만원)

 

 

 

 

 <표2>2003년도 ~ 2008년도 ATM 판매단가

 

(단위: 천원)

 주)2003년 5월 이후 판매단가(부가세 제외), ATM 판매단가·구매처 매입단가 참조

  <표3>2009년도 ~ 2011년도 ATM 판매단가

(단위: 천원)

  주)부가세 제외, 구매처 매입단가 참조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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