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예고하면서 빌트인 가전·시스템에어컨 등을 판매하는 가전업계가 모처럼 반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시스템에어컨과 전기히트펌프 등의 EHP 제품을 고효율기자재 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 확대를 이끌어 낼 분양가 규제완화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단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격을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빌트인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여 온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가 턴키방식으로 전자제품을 모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 시장규모는 각각 2250억원, 1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등 계약 품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플러스옵션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상한제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제품은 모델하우스에서도 전시할 수 없었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현재는 빌트인 가전제품이 분양가에서는 제외되고,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3·22 부동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전국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토해양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법안이 처리되면 한 달 정도 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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