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동종 계열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기업 계열의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시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강화했으며, 2012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례가 있다”며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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