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동종 계열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기업 계열의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시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강화했으며, 2012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례가 있다”며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