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오늘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25% 줄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마케팅비 축소를 유도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돼 다른 통신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31일 SKT는 4월부터 단말기 구입 시 지원하는 T할부지원금을 최대 4만원 낮추기로 하고 ‘T스마트샵’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SKT가 T할부지원금 제도를 변경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기존 T할부지원금은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일반폰은 13만800원, 스마트폰은 16만800원씩 지원됐다. 4월부터는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요금제에 따라 최저 12만원, 최대 16만800원으로 조정된다.
스마트폰으로 올인원 요금에 가입할 경우 ‘올인원55(5만5000원)/65(6만5000원)’는 지원금이 16만800원으로 전과 동일하지만 나머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은 16만800원에서 12만원으로 4만800원(25.4%) 낮아진다.
SKT 측은 “마케팅비 축소와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여러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인 T할부지원을 조정했다”며 “T할부지원은 시장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했고 변화 폭이 작은 만큼 영업현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스페셜할인제도, T기본약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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