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자…책임 더 부담해야”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지위가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자고,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환불 등의 청약 철회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법에 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열린 방송통신법포럼 3월 월례발표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상순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는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셜커머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업체가 통신판매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의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티켓몬스터·쿠팡 등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판매자의 지위나 거래방식, 수수료 이상의 수익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통신판매자이지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다”며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통신판매중개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으로부터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금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도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신판매자로 보는 것에 이견은 없다”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혹시 중개자로 본다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는 판매자와 중개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다만 법과 현실의 괴리, 즉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의 영업형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창하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법인장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가가 제공될 수 있는 이유는 구매시한, 판매수량과 불가결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인지한 소비자에게 무제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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