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수도권 HD재송신 중단 고지 철회를 요청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대표 이몽룡)은 시청자 혼란을 초래하는 MBC 안내 자막고지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도 요청했다.
특히 MBC 측에 보낸 2차 공문에서는 송출 중단 안내 자막 중 ‘MBC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타 유료방송을 이용하라’는 내용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에게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MBC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진위를 밝히고 있는 중이며, MBC에 재송신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 동안 MBC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상 의지를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일방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스카이라이프 재송신중단’ 자막을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MBC의 재송신 중단 고지 철회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막중지 중재를 요청했다”며 “시청권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6일 예정된 법원조정재판과 양사 간 협상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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