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적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2013년까지 적용될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1차 종합계획(2011-13)`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계획은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보호’를 목표로 내세웠다.
4대 정책방향으로는 △사업자, 소비자의 자발적 제품안전 관리참여 △안전한 제품유통을 위한 정보 및 협력확대 △제품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립 △글로벌 협력강화 및 수입품 관리 내실화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회, 민간 모니터요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품안전관리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종합계획에서는 또 제품안전 위해요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 권규섭 안전품질정책과장은 “다자·양자간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안전취약 수입품에 대한 감시를 위해 관세청·조달청과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품안전 관련 다양한 정보수집과 함께 국내외 리콜정보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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