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U시티,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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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시티는 현재 구현된 도시라기보다는 산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인류가 추구하는 미래도시 모델이다. u시티를 꿈꾸고 계획하는 이유도 인구과잉·지역적 편재·교통·환경 등 현재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앞선 정보통신기술(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국가와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기업,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u시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국내 u시티는 대부분 지역특화 전략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기능 집중을 막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도시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

 u시티는 2009년 38개 도시(52개 지구)가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48개 도시가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u시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는 2015년이면 약 230만명이 u시티에서 생활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순항하던 u시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급작스런 공사 중단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화성시는 향남 2지구와 남양뉴타운지구를 제2의 u시티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재무구조 악화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내세워 지난해 11월 초 갑자기 일방적인 중단을 통보한 것. 이같은 사태는 화성시 뿐 아니라 평택시·오산시·용인시·원주시·파주시 등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는 감사원의 처분 내용을 잘못 이해한 LH공사의 행정편의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처분내용은 ‘법적 근거 없는’ 사업추진으로 분양가를 올려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것이지 u시티처럼 법적근거가 분명하고 도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건설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이는 결국 도시 기반시설의 부재로 이어지게 됐다. 일상화된 서비스와 인프라를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에는 제공할 수 없게됨으로써 입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높아질대로 높아진 입주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각 지자체가 운영해 온 u시티 관련 조직에 대한 처리 문제도 골치다.

 물론 LH공사 입장에서도 말 못할 고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u시티 구축사업 중단 통보하기에 앞서 정부 및 입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했다. 적어도 노력은 필요했다.

 국토해양부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다. 지자체들은 사실 국토해양부를 보고 u시티 사업에 적극 동참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 국토해양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은 u시티에 대한 기대로 입주를 결정했던 국민들만 ‘봉’이 되어버린 셈이다.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는 u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LH공사와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애써 마련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시용이 아니라면, 표류하는 u시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영임 수원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ycho@su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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