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뷰 이용해 사생활정보 불법수집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10만유로(약 1억5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1일(현지시각) A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컴퓨터시민자유전국위원회(CNIL)는 “구글이 불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상업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10만 유로는 지난 2004년 위원회 창설 이래 최고 금액이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거리 곳곳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다. 구글은 이 서비스를 위해 차량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이 안 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생활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CNIL 조사 결과 구글은 로그인 ID와 패스워드 정보는 물론이고 이메일 메시지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 측은 “개인 정보를 잘못 수집한 것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뒤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은 프랑스 당국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얀 파도바 CNIL 사무총장은 “요청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았다”면서 “그들은(구글) 항상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CNIL은 지난해 5월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등 무선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구글에 이를 중단하고 수집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구글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문제는 프랑스 외에도 우리나라, 미국, 스위스, 영국, 싱가포르 등 총 16개 국가에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