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평소 증권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던 중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미니선물(무인가 인터넷 선물업체)’의 꾐에 빠져 이 업체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2000만원 범위의 선물거래를 시작했으나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연락도 닿지 않아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이처럼 인터넷에 성행하는 불법 ‘미니선물’업체 43곳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자체 인터넷 모니터링 및 민원·제보를 바탕으로 ‘미니선물’ 영위업체의 법령 위반 혐의를 적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정식 인가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선물거래 주문을 중개업자(선물회사)에게 전달하는 것과 달리, 고객 주문을 중개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물거래를 정산하는 수법을 썼다.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 수취 후 홈페이지 폐쇄 또는 잠적,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 등이 횡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상담 및 의사결정 때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수익률 보다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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