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제2대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이 취임했다. 지난해 11월 이민화 초대 호민관이 전격 사퇴한 후 4개월 만이다.
기업호민관은 미국의 중소기업 옴부즈맨제도를 참조해 우리 정부가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도입했다. 하지만 이민화 초대 호민관은 ‘정부의 압력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중도 사퇴했다. 호민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해위를 고발하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장 중계자 역할이 주요 임무다. 특히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을 탈취하고 인력을 빼오는 등 대기업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기업호민관 출범 당시 기대는 크지 않았다. 호민관의 법적 지위나 권한이 분명하지 않았고 예산과 조직도 보잘 것이 없었다. 특히 지경부와 중기청 등 특정 정부부처의 압력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1대 호민관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200건이 넘는 규제를 발굴, 처리했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권과 납품단가 인하 입증책임 등 대·중소기업의 ‘9.29 합의’를 이끌어냈다.
2대 김문겸 호민관은 1대 호민관의 좌절을 눈여겨봐야 한다. 김 호민관은 20년간 창업벤처투자 소기업 등을 연구해 온 중소기업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만큼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김 호민관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전임 호민관이 적극 요구했던 호민관실의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래야 정부부처와의 얽힌 실타래를 풀고 호민관실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동반성장을 기치로 내건 만큼 사사건건 훼방을 놓기 보다는 이해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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