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을 하향입법하는 경우를 포함한 3개 사항을 서면결의 대상 안건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21일 2011년 제17차 위원회에서 상임위원간 토의가 불필요한 안건을 별도의 상정 절차 없이 서면으로 처리하는 서면결의 대상 안건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서면결의 대상 안건은 △위원회 규칙·고시 제개정안 중 보고안건으로 대면회의 상정 후 입법절차를 진행한 결과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의결 안건 △상위 법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하향입법하거나 신청절차, 서식 등 단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 △국제표준 변경내용을 그대로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무선설비 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3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09년 7월 서면결의 제도를 시행한 후 이듬해 1월 방송사 의무편성비율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 처분 등 11개 안건을 서면결의 대상 안건으로 운영해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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