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간의 소음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저소음표시제도가 2013년 도입된다. 또 MP3 등 음향기기의 최대 음량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및 휴대형 음향기기 최대 음량 권고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관련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휴대형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요 가전제품 및 휴대형 음향기기에 대한 소음도 검사 등 실태조사를 거쳐 가전제품별 저소음기준 및 휴대형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