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ewsPlus]발전사, 지방세법 행안위 통과에 `대략난감`

 지난 10일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발전업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이하 발전사)는 당장 2014년부터 1㎾h당 0.15원의 세금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납부해야 된다.

 업계에서는 발전사별로 영업이익이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원료비 상승, 지방 이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과 겹치면서 설상가상이라는 분위기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으로 당초 1㎾h당 0.5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1㎾h당 0.15원으로 축소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세 부과액이 당초보다 크게 줄었음에도 발전업계가 난감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데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해석 때문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화력발전소 지역에서 주민소득증대,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추가되는 상황이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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