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을동 의원이 게임과몰입 치유센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 비용은 게임사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치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게임과몰입 문제는 더 이상 업계의 자율규제에만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병폐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전국 6개 권역에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마련해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병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도 위헌여부 논란 등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 규제보다는 정부 주도의 예방과 치유 정책 강화가 더 중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6개 권역에 치유센터를 설립 운영할 경우, 2012년 90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481억5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비용은 전액 게임산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으로 처리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실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70만명의 청소년이 게임과몰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