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당한 저작권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 이용 및 거래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있지만,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은 해외에서도 유래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권리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한류’ 콘텐츠 권리를 보증할 예정이다.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콘텐츠 권리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직 저작권 인증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인증업무를 규정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 안에는 인증 대상·범위·기준·절차뿐 아니라 인증 수수료와 산출 기준 등도 포함된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시스템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다.
권리인증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문의가 잦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녀시대와 카라의 작곡·작사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국내에서는 누가 저작권자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저작권자를 사칭해 판권을 가로채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향후 한국의 저작물을 사고 싶어도 저작권자의 진위를 구분하기 힘들 경우 저작권위원회가 공증해 준다.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인증받은 기관이 확인하고, 저작물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인증기관이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국내 금융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제도와 유사하다.
이정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장은 “저작권자가 인증기관으로 부터 공인인증서를 받아, 판권 거래에 첨부하는 것”이라며 “향후 권리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의 경우 인증서를 활용한다면 한류 콘텐츠 등의 해외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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